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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24
결정일
-
결정문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를 명기하여 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란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뿐 아니라 단수노조인 경우도 포함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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