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의 개입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는 주장만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여한 노동조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6교섭22
- 결정일
- -
결정문
사용자의 개입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는 주장만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여한 노동조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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