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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의 개입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는 주장만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여한 노동조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22
결정일
-
결정문

사용자의 개입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는 주장만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여한 노동조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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