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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2개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이중 가입자는 노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4
결정일
-
결정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2개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이중 가입자는 노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1/2씩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원 중 현장의 직반장의 경우 기술직 사원들에 대한 역량평가, 근태 관리와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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