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2개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이중 가입자는 노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6교섭4
- 결정일
- -
결정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2개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이중 가입자는 노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1/2씩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원 중 현장의 직반장의 경우 기술직 사원들에 대한 역량평가, 근태 관리와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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