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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사용자가 2015. 5. 19. 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제주도0000노동조합 및 제주도0000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점, ②…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5교섭116
결정일
-
결정문

① 사용자가 2015. 5.

19. 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제주도0000노동조합 및 제주도0000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점, ② 전 항의 확정 공고기간이 끝난 2015.

5. 24.

이후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사용자들에게 통지하였으나, 사용자들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및 신청 외 제주도0000노동조합과 사용자들과 기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 등을 이유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창구 단일화 절차가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들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노조법 제29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시정 신청의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 신청은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내용으로써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이의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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