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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5교섭27
결정일
-
결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5. 10.

9.이 된다. 동 산정기준일 현재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은 11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339명으로 확인되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공고 시점에 있어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경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판단 대상도 실질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실제 과반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절차 자체 및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등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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