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은 201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5교섭25
- 결정일
- -
결정문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은 2015. 10.
13.이므로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도 같은 날인 2015. 10.
13.자임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5. 10.
13.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47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96명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296명은 전체 조합원 543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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