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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은 201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5교섭25
결정일
-
결정문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은 2015. 10.

13.이므로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도 같은 날인 2015. 10.

13.자임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5. 10.

13.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47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96명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296명은 전체 조합원 543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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