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5교섭26
- 결정일
- -
결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5. 10.
9.이 된다. 동 산정기준일 현재 쟁점이 되는 조합원(A~N) 14명에 대한 사안별 검토 결과,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은 2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27명으로 조합원 수가 산정되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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