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17.부터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2014. 7. 17. 시작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당시에는 회사 내에 신청 외 노동조합만이…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5교섭31
- 결정일
- 2015. 11. 16.
가. 2014.
7. 17.부터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2014.
7. 17.
시작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당시에는 회사 내에 신청 외 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였음이 명백해 보이는 점, ② 동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인해 실제 권익을 침해받은 노동조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전체 사업장이 아닌 과천 현장에만 실시한 하자는 치유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5. 8.
21.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 하나의 사업장에 유일노조만이 존재하다가 복수노조 체제로 전환된 경우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는 단체협약 상 자동갱신 및 자동연장 조항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시기적으로 정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동 교섭요구 사실을 과천 현장에만 공고한 것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을 위반한 공고라고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