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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에 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교섭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5교섭4
결정일
-
결정문

「노조법」에 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교섭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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