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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피신청인이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개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96
결정일
-
결정문

피신청인이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개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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