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용자의 사업장 중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조건, 고용형태, 지역인적자원위원회의 사업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6단위25
- 결정일
- 2026. 06. 29.
결정문
사용자의 사업장 중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조건, 고용형태, 지역인적자원위원회의 사업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