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리 결정 신청을 적법한 시기에 한 것인지 분리 결정 신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이루어져 적법한 시기에 한 것임 나. 노동조합법…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6단위101
- 결정일
- 2026. 06. 18.
가. 이 사건 분리 결정 신청을 적법한 시기에 한 것인지 분리 결정 신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이루어져 적법한 시기에 한 것임 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① 휴게실 관련 사항은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및 노동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점, ② 시설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고, 대학교 내 공간 배정은 공간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하는 점, ③ 용역업체 단독으로 휴게실 환경 개선 등이 어려워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단체교섭 현실화를 위해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휴게실 환경 개선 등’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다.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① 교섭단위 분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점, ② 근로조건·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휴게실 환경 개선 등’ 교섭의제는 하청 근로자 전체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신청외 노동조합의 이익대표의 적절성을 부정할 정도의 근거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는 점, ⑥ 신청 노동조합이 우려하는 문제는 공정대표의무라는 법적 통제 장치로 우선 해결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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