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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 해당 여부 플랜트 건설공사는 다수의 하청업체가 동일 현장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특성 때문에, 산업안전 관련 사항은 개별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6단위99
결정일
2026. 06. 05.
결정문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 해당 여부 플랜트 건설공사는 다수의 하청업체가 동일 현장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특성 때문에, 산업안전 관련 사항은 개별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원청이 현장 전체를 통합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은 도급인인 원청이 해당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청은 산업안전에 관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부과되는 도급인의 의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다를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요소 및 그에 대응한 위험관리 방식은 건설 현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본질적으로 유사한 점, ② 건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는 직종별 기능에 따라 결정되고 소속 노동조합, 지역, 현장에 따라 이해관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 ③ 교섭의제인 산업안전 영역에서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타 노동조합에 대한 ‘산업안전’과 관련한 의견 수렴이 곤란하거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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