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보안·경비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6단위15
- 결정일
- 2026. 06. 04.
결정문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보안·경비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