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요구 의제 중 ‘근무시간 주간 전환’, ‘수거방법 및 운행노선 변경 기준 마련’의 경우 근로조건에…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6단위5
결정일
2026. 05. 29.
결정문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요구 의제 중 ‘근무시간 주간 전환’, ‘수거방법 및 운행노선 변경 기준 마련’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하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

다만, 나머지 교섭요구 의제와 관련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부문은 다른 부문과 근로시간, 임금 구성, 작업환경 및 근로자 안전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