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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분리 대상 근로자들은 같은 교섭단위 내 근로자들과 달리 급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금 및 복리후생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인사관리의 독자성이 확인되고…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6단위19
결정일
2026. 05. 11.
결정문

분리 대상 근로자들은 같은 교섭단위 내 근로자들과 달리 급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금 및 복리후생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인사관리의 독자성이 확인되고 개별교섭의 관행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을 위한 임금협약은 체결하였으면서도 분리 대상 근로자들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별다른 교섭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분리 대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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