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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원청의 사용자성 석회석 광산의 광업권자이자 운영 주체로서 광산 작업장, 주요 시설·설비, 중장비, 광산안전관리조직, 안전규정, 작업환경측정, 재해예방대책 등 하청업체 근로자의…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6단위4
결정일
2026. 05. 08.
결정문

가. 원청의 사용자성 석회석 광산의 광업권자이자 운영 주체로서 광산 작업장, 주요 시설·설비, 중장비, 광산안전관리조직, 안전규정, 작업환경측정, 재해예방대책 등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안전 및 작업환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광산 작업장의 노동안전 및 작업환경 등에 관한 근로조건의 범위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하청업체 노동조합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 교섭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 간 상급단체의 차이와 일부 갈등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교섭단위 분리 시 노동조합 간 근로조건의 상이 등에 따른 분쟁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및 그 외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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