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교섭단위 내 기간제 근로자 등을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 다소간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의 차이는 존재하나, 기간제 근로자 등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6단위10
- 결정일
- 2026. 04. 29.
결정문
교섭단위 내 기간제 근로자 등을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 다소간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의 차이는 존재하나, 기간제 근로자 등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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