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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분리신청 요구된 3개 사업 교섭단위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본질적인…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6단위9
결정일
2026. 04. 16.
결정문

분리신청 요구된 3개 사업 교섭단위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청들이 3개 사업 교섭단위 중 어느 곳에 속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교섭단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각 단위별 교섭력 약화는 물론 교섭 결과의 차이로 하청 근로자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노사관계가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서 교섭단위는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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