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고객센터 부문과 시설관리, 미화·경비 직종 종사 근로자의 업무 내용, 임금,…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6단위24
- 결정일
- 2026. 04. 09.
결정문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고객센터 부문과 시설관리, 미화·경비 직종 종사 근로자의 업무 내용, 임금, 근로시간의 형태,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센터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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