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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고객센터 부문과 시설관리, 미화·경비 직종 종사 근로자의 업무 내용, 임금,…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6단위24
결정일
2026. 04. 09.
결정문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고객센터 부문과 시설관리, 미화·경비 직종 종사 근로자의 업무 내용, 임금, 근로시간의 형태,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센터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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