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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예술단원이 이 사건 교섭 단위 내 다른 직종(공무직, 환경관리원)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있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이는 직종의 특성에 따른 시업?종업시간 및 일부 수당의 차이에서…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6단위2
결정일
2026. 03. 09.
결정문

가. 예술단원이 이 사건 교섭 단위 내 다른 직종(공무직, 환경관리원)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있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이는 직종의 특성에 따른 시업?종업시간 및 일부 수당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해야 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공무직(실무원, 사무원), 환경관리원, 예술단원 모두 공개채용 방식으로 직접 고용되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시는 수년간 개별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체결하는 등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이어왔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리 신청은 기존의 개별교섭 관행을 부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안정적인 교섭체계에 혼란을 일으켜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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