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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공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평택공장과 김제공장은 금속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차이가 없고, 양 공장의 직원들은 모두 하나의…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5단위7
결정일
2025. 12. 31.
결정문

가. 공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평택공장과 김제공장은 금속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차이가 없고, 양 공장의 직원들은 모두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임금, 상여금, 정년 등의 주요 근로조건이 동일·유사한 점, ② 사용자는 전체 직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25년 단체협약 체결 시 노동조합별 개별교섭을 진행한 것은 공장별 구분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1회에 불과하고, 확정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바, 회사 내 공장별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교섭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직종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무직과 기능직 모두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채용, 승진, 임금, 정년 등에 있어 통일된 근로조건 및 복무체계 내에 있는 점, ②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확인되나, 이는 업무 특성에 따른 구분으로 판단되므로 교섭단위 분리를 정당화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 내 사무직과 기능직을 구분하는 교섭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외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종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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