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한국어강사 직군의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이하로, 이들이 초단시간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5단위1
- 결정일
- 2025. 12. 19.
결정문
한국어강사 직군의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이하로, 이들이 초단시간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같은 교섭단위 내 한국어강사 직군과 다른 직군 사이에는 위 근무시간의 차이에 더하여 급여체계,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 기타 각종수당 등의 지급 유무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조합원 위주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이러한 의제를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청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1을 탈퇴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섭단위를 유지하더라도 한국어강사 직군의 이해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강사 직군은 형식적으로는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으로 교섭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별도교섭을 진행한 관행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한국어강사 직군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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