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도서지역 발전직군의 직급별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인사 및 보수 등 동일한 사규 적용으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도서지역 발전직군의…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5단위5
- 결정일
- 2025. 12. 04.
결정문
① 도서지역 발전직군의 직급별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인사 및 보수 등 동일한 사규 적용으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도서지역 발전직군의 직급별 고용형태에 차이가 없고, 직급별로 기존 교섭관행이 부존재했던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은 직급별 호봉제와 연봉제 적용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 내 도서지역 발전직군의 직급별 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단순히 임금체계(호봉제, 연봉제) 적용의 차이만으로는 연혁적 근거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달랐던 데에서 비롯되었을 뿐, 임금체계로 인해 도출되는 구체적인 임금의 액수의 일부 차이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신청 외 노동조합2에 도서지역 발전직군 3급 이상의 근로자 29명이 가입되어 있고, 3급 이상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2025. 11.
13. 도서지역 발전직군만을 위한 단일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3에서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섭단위에서 도서지역 발전직군의 직급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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