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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다른 직종의 근로자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를…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5단위4
결정일
2025. 10. 13.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다른 직종의 근로자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나 객관적인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다른 직종(청소미화, 시설관리)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개별교섭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관행을 구축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신청 및 신청 외 노동조합들 조합원 간의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어 건강보험광주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거나 특별하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건강보험광주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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