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용역사업의 특성상 도급업체에 따라 용역계약조건이 다르고, 콜센터 종사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이에 연동된다는 기본적인 특수성이 있는 가운데, 본사와 비교하여 보면,…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5단위3
- 결정일
- 2025. 05. 07.
결정문
용역사업의 특성상 도급업체에 따라 용역계약조건이 다르고, 콜센터 종사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이에 연동된다는 기본적인 특수성이 있는 가운데, 본사와 비교하여 보면, 라이나손해보험고객센터 종사자는 채용절차 및 그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임금체계 및 그 수준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며, 본사와 달리 별도로 마련된 운영지침에 따라 인력이 운용되고, 사업장 간 인사교류가 없으며,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 교섭단위에 속해 있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보이고, 여기에 그간 분리된 콜센터별로 단체교섭을 하여 온 관행까지 더하여 보면, 노사 간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하여 기존 교섭단위에서 라이나손해보험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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