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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용역사업의 특성상 도급업체에 따라 용역계약조건이 다르고, 콜센터 종사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이에 연동된다는 기본적인 특수성이 있는 가운데, 본사와 비교하여 보면,…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5단위3
결정일
2025. 05. 07.
결정문

용역사업의 특성상 도급업체에 따라 용역계약조건이 다르고, 콜센터 종사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이에 연동된다는 기본적인 특수성이 있는 가운데, 본사와 비교하여 보면, 라이나손해보험고객센터 종사자는 채용절차 및 그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임금체계 및 그 수준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며, 본사와 달리 별도로 마련된 운영지침에 따라 인력이 운용되고, 사업장 간 인사교류가 없으며,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 교섭단위에 속해 있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보이고, 여기에 그간 분리된 콜센터별로 단체교섭을 하여 온 관행까지 더하여 보면, 노사 간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하여 기존 교섭단위에서 라이나손해보험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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