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기존 교섭단위에서 분리 단위인 고객센터는 202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4단위17
- 결정일
- 2025. 01. 06.
결정문
기존 교섭단위에서 분리 단위인 고객센터는 2024. 11.
1. 기존 교섭단위로 편입되어 교섭관행은 없으나, 기존 원청별?현장별로 분리된 교섭단위와 임금수준,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점, 사업장별로 별도로 인력이 운용되어 인사교류가 없는 점, 용역업종의 특성상 원청에 따라 용역계약 조건과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특화·고정화되어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교섭단위에 속해 있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