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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지 사용자의 주된 사업은 건설, 무역,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으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건설 부문에…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4단위9
결정일
2024. 09. 09.
결정문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지 사용자의 주된 사업은 건설, 무역,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으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건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직급, 임금항목,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

그리고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의 직원들은 용역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기존 용역계약 기간까지만 직원으로 고용되고, 그 후 다른 용역회사 소속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고용기간의 차이가 발생함 나. 그 밖에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하는 점,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의 근로자와 건설 부문 종사자의 업무가 상이하여 노동조합 간 교류가 전혀 없고,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점,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게 되면 노동조합 간 불화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노사관계에 파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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