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수도검침원 직종은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직종 간의 신분형태 및 이해관계의…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4단위8
- 결정일
- 2024. 07. 22.
결정문
수도검침원 직종은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직종 간의 신분형태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교섭방식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수도검침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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