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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민속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임금수준·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4단위3
결정일
2024. 06. 05.
결정문

민속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임금수준·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민속예술단원은 2년 단위로 근무평정을 통해 재위촉을 반복하는 반면에,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형태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민속예술단원과 공무직 간 이해관계나 요구사항이 달라 상대 직종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교섭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교섭단위에서 군립민속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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