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소속…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4단위4
- 결정일
- 2024. 05. 13.
결정문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소속 근로자와 국내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두 집단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며,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소속 근로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노노 간의 갈등도 예상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대로 교섭단위를 분리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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