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업무(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예방·진압, 경비, 질서유지 등)를 수행하고 있고, 청원경찰의 임용·복무·보수 등은 청원경찰법에서…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4단위1
- 결정일
- 2024. 03. 25.
결정문
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업무(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예방·진압, 경비, 질서유지 등)를 수행하고 있고, 청원경찰의 임용·복무·보수 등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해지는 등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공무직 근로자와 다르다. 또한 근로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여 교섭방식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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