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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과 신청 노조 조합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그간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조 조합원인 국악연주단 단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3단위20
결정일
2024. 01. 19.
결정문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과 신청 노조 조합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그간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조 조합원인 국악연주단 단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동교섭대표단이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신청 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교섭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원칙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신청 노조가 설립되자 곧바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국립국악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설령 국악연주단 노조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구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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