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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보험설계사는 사업자의 ’보험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사전적·제도적 통제하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어 보험영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받아…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3단위16
결정일
2023. 11. 17.
결정문

가. 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보험설계사는 사업자의 ’보험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사전적·제도적 통제하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어 보험영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보험설계사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직군은 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②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및 고용형태, ③ 보수(임금)체계 및 노무제공 조건, ④ 인사?노무?관리?감독체계, ⑤ 취업규칙 등 적용 규정 및 제재와 상벌, ⑥ 조직 구성과 편제 및 인사교류와 담당업무의 고정성 등 노무제공관계 성립 전후 및 그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보험설계사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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