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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시립교향악단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이 다르고, 적용받는 제반 규정도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3단위6
결정일
2023. 09. 22.
결정문

시립교향악단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이 다르고, 적용받는 제반 규정도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시립교향악단의 단원은 2년 단위로 위촉을 반복하는 반면에,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정년을 보장받는 등 고용형태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시립교향악단과 공무직 사이에는 이해관계나 요구사항이 달라 상대 직종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인식하여 교섭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립교향악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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