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상용직 근로자 집단과 건설현장에서 일급제로 기간을 정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현장근로자 집단 사이에는 ① 채용 자격과 경로 및 그 절차, ② 고용형태, ③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3단위10
- 결정일
- 2023. 07. 03.
결정문
상용직 근로자 집단과 건설현장에서 일급제로 기간을 정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현장근로자 집단 사이에는 ① 채용 자격과 경로 및 그 절차, ② 고용형태, ③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④ 조직 구성과 편제, 인사?지휘?감독 체계 및 인사교류 여부에 따른 담당 업무와 지위의 고정성 등 노무제공 관계 성립 전후 및 노무제공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두 근로자 집단을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쓰임이 확연히 다른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두 근로자 집단을 분리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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