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지역별 건설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상이성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3단위19
- 결정일
- 2023. 05. 02.
결정문
지역별 건설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상이성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교섭단위 내 개별 교섭 관행이 없고, 임시적인 특성을 가진 건설 현장에 대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별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교섭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교섭절차의 효율을 저해하고 교섭비용의 증가를 불러올 뿐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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