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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지역별 건설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상이성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3단위19
결정일
2023. 05. 02.
결정문

지역별 건설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상이성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교섭단위 내 개별 교섭 관행이 없고, 임시적인 특성을 가진 건설 현장에 대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별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교섭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교섭절차의 효율을 저해하고 교섭비용의 증가를 불러올 뿐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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