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한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 내 사업부문인 ○○○CC는 골프장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3단위4
- 결정일
- 2023. 04. 10.
결정문
가. 한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 내 사업부문인 ○○○CC는 골프장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타 사업부문(중공업·건설부문)과는 사업의 운영 목적, 종사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임금체계,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적용되는 규정, 인사교류의 실질적 가능성 등 근로조건 전반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한 이해관계의 반영이나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CC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였다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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