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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의 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의 2022. 11. 30. 교섭요구에 따라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202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3단위2
결정일
2023. 02. 07.
결정문

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의 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의 2022.

11. 30.

교섭요구에 따라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2022. 12.

29.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신청 노동조합이 2023.

1. 9.

우리 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웰링턴CC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웰링턴CC와 중공업PG, 건설PG 간 근로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웰링턴CC 소속 근로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웰링턴CC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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