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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업 부문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임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직급체계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 및 채용방법, 정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사업…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2단위3
결정일
2023. 01. 26.
결정문

사업 부문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임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직급체계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 및 채용방법, 정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사업 부문 간 인사교류가 제한적이고, 그간 사업 부문별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관행이 존재하며, 사용자와 더불어 노동조합들이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하고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사업 부문 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형성하기도 어려우므로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하여 사업 부문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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