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업 부문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임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직급체계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 및 채용방법, 정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사업…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2단위3
- 결정일
- 2023. 01. 26.
결정문
사업 부문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임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직급체계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 및 채용방법, 정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사업 부문 간 인사교류가 제한적이고, 그간 사업 부문별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관행이 존재하며, 사용자와 더불어 노동조합들이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하고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사업 부문 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형성하기도 어려우므로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하여 사업 부문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