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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 정비직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인 근로자들과 근무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2단위5
결정일
2023. 01. 25.
결정문

가.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 정비직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인 근로자들과 근무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나. 운전직, 사무직, 정비직 등의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정비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는 없다고 인정된다.

다.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워 노동조합 설립 시 사용자의 반복교섭 및 교섭지연 등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와 노동조합 간 불필요한 경쟁, 노사관계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라.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교섭력 강화를 통하여 통일된 근로조건 형성에 유리하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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