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1357중소기업콜센터와 다른 콜센터들 사이에 상담 내용과 근무장소의 차이는 있으나, 근무시간,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항목 등의 약간의 차이만 있어, 이를 두고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2단위6
- 결정일
- 2023. 01. 19.
결정문
1357중소기업콜센터와 다른 콜센터들 사이에 상담 내용과 근무장소의 차이는 있으나, 근무시간,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항목 등의 약간의 차이만 있어, 이를 두고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1357중소기업콜센터와 다른 콜센터들의 근로자들 대다수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형태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고, 채용방식도 고용승계 또는 신규채용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개별 교섭 관행도 없다. 한편 회사는 99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콜센터별로 교섭이 진행된다면 다수?반복 교섭에 따른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가 초래되고,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이나 노사관계 및 노노관계 안정성 등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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