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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로 구성된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들로 구성된 보험설계사직군은 채용 자격과 경로·절차, 고용형태, 임금(보수)체계 및 노무제공 조건,…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2단위16
결정일
2022. 12. 29.
결정문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로 구성된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들로 구성된 보험설계사직군은 채용 자격과 경로·절차, 고용형태, 임금(보수)체계 및 노무제공 조건, 인사?노무?관리?감독 체계, 제재와 상벌, 취업규칙 등 적용되는 규정, 인사교류 등 노무제공 관계 성립 전후 및 노무제공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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