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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시립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제반 규정도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2단위14
결정일
2022. 10. 25.
결정문

시립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제반 규정도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시립예술단원은 1년 단위로 재위촉을 반복하는 반면에,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정년을 보장받는 등 고용형태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시립예술단원과 공무직 간 이해관계나 요구사항이 달라 상대 직종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교섭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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