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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사무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교섭관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노동조합이…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2단위18
결정일
2022. 08. 10.
결정문

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사무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교섭관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노동조합이 별도의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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