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사무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교섭관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노동조합이…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2단위18
- 결정일
- 2022. 08. 10.
결정문
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사무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교섭관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노동조합이 별도의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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