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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장 일용직 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사무직…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2단위17
결정일
2022. 07. 27.
결정문

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장 일용직 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 해소에 한계가 있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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