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장 일용직 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사무직…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2단위17
- 결정일
- 2022. 07. 27.
결정문
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장 일용직 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 해소에 한계가 있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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