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전속업무직 및 특정업무직과 일반직 및 별정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채용방법, 근로조건, 업무의 내용, 급여체계, 고용형태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인정되고, 개별 교섭의 관행이…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1단위11
결정일
2021. 12. 14.
결정문

전속업무직 및 특정업무직과 일반직 및 별정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채용방법, 근로조건, 업무의 내용, 급여체계, 고용형태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인정되고, 개별 교섭의 관행이 존재한다.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