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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공무직근로자와 노인생활지원사 간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본질적인…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1단위9
결정일
2021. 09. 29.
결정문

공무직근로자와 노인생활지원사 간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섭단위를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 효율성의 저하와 교섭 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관리상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노인생활지원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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