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결정요지 가. 교육(수영)강사의 노동조합상 근로자 해당 여부 위ㆍ수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수강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이므로…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1단위17
- 결정일
- 2021. 09. 03.
결정문
결정요지 가. 교육(수영)강사의 노동조합상 근로자 해당 여부 위ㆍ수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수강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차이, 교섭관행 등 교육(수영)강사는 위ㆍ수탁계약자로서 일반직원 등과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정년, 인사교류 등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용형태가 다르며, 개별교섭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및 이익형량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라.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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