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직군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두 직군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 소속이어서 노동조합이 두 직군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여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교섭단위…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1단위13
- 결정일
- 2021. 08. 04.
결정문
직군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두 직군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 소속이어서 노동조합이 두 직군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여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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